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경찰 간부가 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데려다주겠다며 길을 걷던 중 강제 추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30일 오후 부하 여경인 피해자 등과 송별 회식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면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며 얼굴을 들이밀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왼쪽 팔을 잡아끌고 재차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다가 먼저 손을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 버린다'고 말한 바 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이유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고, '미안하고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하는 등 극히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다거나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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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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