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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신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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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매장 관리자 코드 등을 제공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 각 1곳씩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인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 등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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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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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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