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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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늘(16일) 새벽 2시 50분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기 1시간 40분 전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자 귀가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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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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