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려던 수거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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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늘 오후 1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한 은행에서 1억2천만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챈 뒤 인천으로 이동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계좌 송금을 요청했지만, 은행원이 부정 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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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은행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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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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