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브라질산 닭과 계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 등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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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으로, 총 844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2월1일~3월31일)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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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전체 닭고기 수입량의 약 90%인 4만 5천여 톤을 브라질에서 사들여 세계 8위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관련 치킨업계는 브라질산을 대신할 수입처 확보에, 소비자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 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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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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