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90대 노모에게 얹혀살면서 돈을 달라며 모친을 위협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 딸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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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0월 11일 오전, 90대 노모의 집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고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6월 19일에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안방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노모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깨진 그릇으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 죽이겠다'거나 '뛰어내려 죽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감정이 상해 튀어나온 것일 뿐 위협하거나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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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해 사실을 A씨가 시인했고, 요양보호사 등 제3자의 증언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A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서학대 #노인복지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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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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