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으로 연소득이 6천만원인 차주는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2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6,400만원입니다.
하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한도가 3억5,200만원으로 1,200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165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금리 상품은 지금과 같이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되 그동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던 혼합·주기형 금리 상품에도 완화 정도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혼합·주기형 주담대도 대출한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시 혼합·주기형 대출에도 2단계 때보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수도권 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6,400만원입니다.
하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한도가 3억5,200만원으로 1,200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165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금리 상품은 지금과 같이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되 그동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던 혼합·주기형 금리 상품에도 완화 정도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혼합·주기형 주담대도 대출한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시 혼합·주기형 대출에도 2단계 때보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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