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김혜경 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김씨의 공직선거법 혐의는 대법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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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등 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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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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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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