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천4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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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이자 영업비밀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납품해오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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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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