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지난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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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 50건 있었던 거래가 사라진 것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끊긴 데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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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권을 산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습니다.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동대문구(33건), 성북구(16건) 등에서 113건 이뤄졌습니다.

마포와 강동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25일 27억8천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84㎡ 입주권 역시 지난달 7일 신고가인 27억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84㎡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원, 114㎡는 25억5,814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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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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