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만 골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다는 공지문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을 보면, 지난 16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낯선 사람 주의 안내’라는 공지문을 통해 "최근 인근 단지에서 낯선 사람이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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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사례가 발생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기’, ‘낯선 사람이 주는 돈·과자·음료는 받지도 먹지도 않기’, ‘길을 물어보면 알려주고 따라가지 않기’ 등 총 7가지 안전 수칙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낯선사람 주의 안내' 아파트 공지문[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문을 본 누리꾼들은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이런 경우엔 경찰서를 알려주고 그쪽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게 낫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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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폰을 빌려줬더니 이후 구애 문자나 사적인 연락이 왔다”는 유사 사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보기 어렵지만, 만약 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자나 사진·영상을 전송하거나 위협을 가할 경우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공지문 #낯선사람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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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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