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에서 화상 구술 심리를 확대하고 국선 대리인 조기 선임을 추진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행정심판 구술 심리제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로,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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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전라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조기 선임도 추진합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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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청구 단계부터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부터 취약계층에 무료 행정 상담을 제공하는 '국선 행정사' 제도 운용도 시작했습니다.
국선 행정사로부터 별도의 비용 없이 민원·행정 상담과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국선 행정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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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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