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의 귀를 물어 뜯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자신을 말리던 지인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귀를 물어 뜯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귀가 절단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760만 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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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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