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과일 박쥐[사진 출처 = ORF][사진 출처 = ORF]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하는 고위험 전염병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7일 개최된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감염병 신규 지정’ 심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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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고위험 바이러스입니다.

대표적인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박쥐의 소변이나 침으로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감염 시에는 평균 5~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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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어지러움, 혼란, 발작, 뇌염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감염 후 24~48시간 내에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치사율은 최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파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치료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활용한 증상 완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니파바이러스 예방수칙[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


국내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비교적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동남아 부근 방문 시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발생 지역에서 동물 접촉 금지' 등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은 감염력과 치명률, 집단 발생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급부터 4급까지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사스(SARS), 메르스(MERS), 두창, 페스트 등과 같이 치명률이 높고 즉각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병 #1급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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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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