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오늘(19일)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 인권 국제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이 확인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범죄를 도운 혐의로 ICC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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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인종 말살(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2023년 3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전 소장은 김 위원장이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ICC에 회부되지 않은 그간의 상황과 달리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으로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CC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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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ICC의 체포영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피의자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심리적 처벌로 작용한다"며 "124개 ICC 회원국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CC가 북한 지도부와 그 공범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CC #김정은 #송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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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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