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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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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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천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는 "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송원가가 매년 증가하는 등 재정부담도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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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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