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가 파면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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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을 통보받은 명씨는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명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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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명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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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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