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습니다.
오늘(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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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곳입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현지시간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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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EDUII의 항고와는 별개로 이번 계약이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법적 구제를 별도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상황은 체코의 국가 이익은 물론 한수원에도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두코바니 원전 입찰 절차는 투명한 법적 과정에 부합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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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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