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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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 어린이집 교실에서 5살 B양을 4차례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뒤 식판을 향해 짓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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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이유로 B양의 목을 팔로 치거나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보육교사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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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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