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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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단계 조치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확대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0.75%에서 1.5%로 상향됩니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기존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차주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보다 1천~3천만원, 신용대출 한도는 100~4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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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해 혼합·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다음 달 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가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발생할 대출 쏠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며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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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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