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촬영 이율립][촬영 이율립]유명 경제지를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범죄수익 2억 5천여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조직 대표로 범행을 지시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책 등 8명에게도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말단 팀원 2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을 유예한 2명에 대해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기 때문에 말단 영업 팀원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담 기간이 짧아 범행 수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언론사를 사칭해 상장예정주식을 준다고 속여 40여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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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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