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진공에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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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또 개정안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인연합회에 법정단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상인연합회는 그동안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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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회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인연합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중기부가 업무·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연합회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소진공 #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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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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