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울산시 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울산시 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울산광역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선행학습 유발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경쟁적 레벨테스트가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학원 관계 법령 전반을 점검하고자 진행됩니다.
특히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정황이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선발 여부, 공포 광고를 이용한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 고액 교습비 책정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유아 대상 선행 교습 내용이나 의대 준비반 등 모집을 학원 누리집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대면 점검이 이뤄집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각각 관할 학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지도단속 결과에 따라 학원 운영 실태 개선을 위한 후속 행정조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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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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