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품에 안은 이재명 후보[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SNS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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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소를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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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또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와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실험동물 희생 감축,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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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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