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각각 2개 공항에서 상대국민 전용 입국심사대를 6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법무부와 외교부가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전용 입국심사대가 설치되는 공항은 한국의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의 후쿠오카 공항과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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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에서는 대한항공(KE)·아시아나(OZ)·일본항공(JL)·전일공수(NH)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에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입국일 기준 1년 이내에 상대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여야 하고, 오전 9시~오후 4시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방일 한국인은 '비지트 재팬 웹' 홈페이지에서, 방한 일본인은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등록이나 입국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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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객은 상대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 편의가 증진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전용입국심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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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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