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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 속 경기 회복마저 지연되면서 최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8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가운데 41.9%를 차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에 '서민 금융', '저금리' 등 단어를 검색하면 노출되는 가짜 대부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제 정책 금융 상품명을 도용해 피해자를 현혹하고,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사 상담원으로 위장해 실제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이후 대출 명목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지시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은행·보안 앱을 삭제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현금 출금에 대한 금융사의 확인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금 사용처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교육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소득·신용점수와 전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상품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대출 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어떤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전을 이체했다면 신속히 경찰 또는 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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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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