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제천경찰서 제공][제천경찰서 제공]


선거 '로고송'이 시끄럽다며 흉기를 든 채 항의한 50대가 검거됐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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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제 오후 6시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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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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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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