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오늘(21일) 한수원에 따르면 현지시간 20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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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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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관계자는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인한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이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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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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