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제약사 임직원과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고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의 임직원 등은 2023년 2~3월 신약 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A사에서는 공시·회계 담당자의 업무 공간이 물리적으로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습니다.

ADVERTISEMENT


이들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했음에도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단기간에 주가를 직전 대비 24%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신규사업은 실제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며 "상장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 주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약회사 #전자부품제조사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