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신발과 볼펜형 카메라[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신발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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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여성들의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 중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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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촬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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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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