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불법 반출된 토사[제주자치경찰단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공]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이들과 공모한 인근 토지 소유주 5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사토 처리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3월 6일까지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제주 시내 11개 필지 임야에 무단으로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발생한 토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사토장으로만 반출해야 합니다.
A씨 등 3명은 지정된 사토장 6필지의 규모로는 공토사를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쌓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토 처리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5만 루베(㎥)에 달하며, 이는 25톤 덤프트럭으로 3,800여대 분량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조사를 완료한 임야 11개 필지 외에 밭과 과수원, 소하천 등 14개 필지에도 토사를 불법 반출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제주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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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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