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자료=연합뉴스][자료=연합뉴스]


행정기관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 매체 기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22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시와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300여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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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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