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등에 남아 있는 현수막 흔적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국민의힘 양정무 전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정당하게 설치됐음에도 두 번에 걸쳐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철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의 지역감정 표현으로 무단 철거한 것이 아니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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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 사거리에 게시됐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신고를 받은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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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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