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을 두고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4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이번 중국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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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도하게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앞서 미국 뉴스위크는 중국이 지난 22일, 서해상 3개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PMZ(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위치해 있고, 이 가운데 두 개가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어제(23일) "잠정조치 수역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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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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