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물총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8살 아들의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을 털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오늘(26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8살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비닐에 감싸 실제 권총처럼 보이게 한 뒤, 은행 직원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한 고객이 물총을 붙잡고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생활고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A씨는 5년 전 고향 부산으로 내려와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실패했고, 이후 취업도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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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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