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충북 단양경찰서는 물품 대리 구매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이체한 혐의(사기방조)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9분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 대리구매 사기 피해금 1천만 원가량을 사기 범죄 조직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SNS에서 건당 큰 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를 일당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 범죄 일당은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단양의 한 마트에 전화를 걸어 섬유유연제 등 보육원 후원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겠다고 한 뒤 "장병 훈련용 전투식량이 필요한데 거래 업체와 거래가 중지됐다"며 대신 60상자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밖에도 800여만원을 일당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사기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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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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