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명태균…굳은 표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피의자이자 증인으로 나선 2022년 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가 명씨 측에게 대가성으로 돈을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왜 1억 2천만 원을 줬느냐'는 검사 질문에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은데 운영 자금이 없다고 해서 선의로 빌려줬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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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6·1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B씨와 각각 1억 2천만 원씩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명씨와 고령군수 공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한 적 없느냐'고 검사가 묻자 "공천은 경북도당 위원장이 정하지, 어떻게 명씨가 한다고 되느냐"며 "명씨가 공천 신경쓰지 말고 자신이 챙겨봐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내가 보니까 전략가가 아닌 거 같아서 스스로 도전해보겠다고 명씨에게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전 소장에게 1억 2천만 원을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변제일과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소장이 추후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변제기일은 작성했고 이자는 약정할 만큼 돈을 한꺼번에 준 게 아닌 데다가 신뢰가 있어서 적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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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기 편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줬던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소장이 꼭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며 "나중에 생각해보니 개인 용처에 더 필요한 거 같아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언론사 기자 등을 절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공판에 들어가기 "강씨는 김 전 소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 C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비 명목 5천만 원을 동거남과 공모해 미래한국연구소 돈인 공금을 횡령했다"며 "A, B씨에게서 김 전 소장이 받아온 각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자기 통장과 김 전 소장 통장에 지급하는 등 횡령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제공해 명씨가 쓰던 컴퓨터를 강씨에게 달라고 했으나, 강씨는 이를 절취해 보관해오다 검찰에 압수된 뒤 가환부 받아 이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이는 명예훼손과 절도, 장물취득 등 혐의가 가능한 만큼 검찰에서 조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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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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