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 도중 절차를 문제 삼으며 돌연 퇴정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변호인단은 오늘(26일) 오후 열린 공판기일에서 '관할 이전 신청'을 사유로 절차 중단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ADVERTISEMENT
검찰 측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급속을 요한다고 판단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서부지법이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 18명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변호인단은 지난 2월 같은 내용의 관할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서부지법 #관할이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