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대규모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절반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투·보험사에 적용됩니다.
금투사의 경우 전체 27곳 가운데 11곳(40.7%), 보험사는 26곳 가운데 14곳(53.8%)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은 현행 지배구조법상 금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는 금투·보험사 8곳은 대표이사별 내부통제 책임 배분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표이사 1명에게 책무를 모두 배분한 곳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상당수 금투·보험사가 상위 임원이 아닌 하위 임원에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했다"며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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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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