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직 경찰관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 등 거짓말로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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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초 서울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에게 '전직 경찰관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환심을 사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까지 155회에 걸쳐 B씨에게 총 4억9,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서울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낙찰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경락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B씨를 속여 돈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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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2020년 2월 서울의 라이브카페 종업원인 C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인 척하며 C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변호사와 동업 중인 사무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11회에 걸쳐 6,9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 A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수억 원 상당의 빚을 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도박이나 주식투자,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접근했음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교제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력과 돈의 용도 등을 속여 5억6,500여만 원을 편취했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로맨스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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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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