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에 대해 총 35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3개 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인 26억500만원을 부과받은 곳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행위도 발견됐습니다. 또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가능성인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뿐만 아니라 관련 정비사 3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45일, 30일, 15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항공에는 총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중 1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 2명에게는 15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겁니다.
대한항공에는 1억3,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종 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되어서입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 달 8일부터 이틀간의 행정처분심의위원을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항공 정비와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