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중증도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고, 모바일 앱카드로 온라인 쇼핑까지 한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준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지적 장애인 C 씨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약속과 다르게 7개월 동안 각각 15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을 체납했습니다.
A 씨는 C 씨 명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대출을 받아 100만 원가량을 빼돌리고, B 씨는 C 씨 명의 휴대전화로 발급받은 앱카드로 온라인 쇼핑에 131번에 걸쳐 357만 원을 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자란 C 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B 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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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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