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바라보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5.1.21 jaya@yna.co.kr(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5.1.21 jaya@yna.co.kr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27일) 서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4∼5월쯤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라며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교육 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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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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