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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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또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이 업소의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점검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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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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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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