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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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에만 제공됩니다.

또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임대 기간을 장기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2020년 폐지됐습니다.

이번에 재도입된 단기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아파트는 제외됐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됩니다.

우선 감정가 부풀리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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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기준 중 공시가격 적용비율 변화[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 원 미만은 기존 150%에서 145%로, 9억~15억 원 구간은 140%에서 130%로, 15억 원 이상은 130%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단독주택도 9억~15억 원 구간은 180%에서 170%로 낮아졌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입주 및 퇴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수선비는 실비 및 감가상각 기준으로 산정해 분쟁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더욱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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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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