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명재완 씨의 대전 소재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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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은 명 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입니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 초등학생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공제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 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됩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명 씨는 정신 감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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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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