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무려 8년 전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버 전한길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전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이 영상에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캡처][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캡처]


앞서 지난 2017년 3월 8일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이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으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발언 일주일 뒤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전 씨가 마치 이 후보가 실제로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며, "이는 공선거법 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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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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