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너랑나랑' 가짜 여성회원 계정 목록[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여성 허위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테크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해 남성회원을 유인하고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 앱인 ‘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 270여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남녀 회원 성비를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이를 이용해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아만다 앱에서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매칭 1단계에서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남성회원들이 전자화폐를 활용해 여성들에게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으로서,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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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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