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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34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정을 적발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4주간(4.7~4.30)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를 오늘(29일) 공개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완구(16만4천점)와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9천점)이 주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약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약처와 함께 집중조사한 결과 '집중력 향상',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 다수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한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적발 규모는 작년보다 62% 증가했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역시 118%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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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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