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만6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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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약 2억9천만 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 기준 약 9만6천7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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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로, 유통 차단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 #필로폰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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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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